[막 오른 '신기후체제'] 버거운 감축목표 제시한 한국…선진국 분류땐 개도국 재정지원도 해야

입력 2015-11-29 19:29  

'파리 UN당사국총회' 한국 관련 쟁점은

'해외 감축분' 인정할까
외국서 배출권 사오려면 일부 개도국 반대 설득해야

협정문 법적 구속력은
미국, 의회 반대…비준 불가
중국은 법적 구속 요구



[ 심성미 기자 ] 2020년 이후 ‘신(新)기후체제’를 논의할 UN기후변화협약(UNFCC) 당사국총회(COP21)는 한국 경제에도 중요한 전기(轉機)가 될 전망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과 기후변화에 따른 재정적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과 관련된 쟁점은 △선진국 분류 여부 △국제 탄소시장 활용 가능성 △협정문의 법적 구속력 등 세 가지다.

① 한국은 선진국? 개도국?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2만8000달러에 달하는 지금 한국은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기 어렵게 됐다. ‘신기후체제’에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개도국 지원에도 참여해야 한다. 개도국은 자신들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해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매년 100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협상장에서 선진국도 아니고 개도국도 아닌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전략이다.

② 국제 탄소시장 활용 가능할까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예상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감축목표서(INDC)를 최근 UN에 제출했다.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7% 중 25.7%포인트만 국내에서 감축하고 나머지 11.3%포인트는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해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에 온실가스 감축 시설을 지어주거나 숲을 조성해준 뒤 그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분만큼의 배출권을 사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해도 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 등 일부 개도국은 그런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외국 기업이 자국에 환경 설비를 투자해 지배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 만장일치제인 총회 특성상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국제 탄소시장 활용 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

국제 시장을 활용하지 못하면 한국은 감축 목표 37%를 모두 국내에서 줄여야 한다. 협상에 참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시장(market)이라는 용어를 협정문에 쓰지 않는 대신 우회적 용어를 사용해서라도 ‘국제 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협정문에 넣으려 한다”고 말했다.

③ 법적 구속력 가질까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은 협정문의 국제법상 구속력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2주 후 도출될 새 협정문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 한국을 포함한 195개 당사국은 제출한 감축 목표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강제적 벌칙 조항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외적 신뢰도와 직결되는 만큼 부담이 커진다.

야당인 공화당이 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국회 비준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협정문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데 대해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교토의정서도 의회 비준동의를 받지 못해 가입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한때 법적 구속력을 강하게 주장했던 프랑스는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정문 중 일부 조항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법적 구속력 있는 지구온난화 방지 조약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교토의정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 선진국에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부과했지만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탈퇴한 데다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인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돼 ‘반쪽짜리 협약’으로 전락했다.

■ 신(新)기후체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196개국이 참여한다.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부터 好逾홱?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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